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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2 2015가단1139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9,271,43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전 차용 및 보증 1) 망 G은 2009. 9. 17. 머스터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75,000,000원을 이자 연 30%, 연체이자 연 48%, 변제기 2009. 12. 1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A은 위 차용금의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망 G은 위 차용금 중 28,642,848원과 2010. 3. 17.까지의 이자 또는 연체이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나. 채권 양도 머스터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2. 6.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6.경 원고를 통해 그 양도사실을 망 G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 9. 26.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망 G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망 G은 2014. 8. 22. 사망하였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피고 A(망인의 처, 상속지분 3/5)과 H(망인의 딸, 상속지분 2/5)가 있었는데, 피고 A이 2014. 10. 28.자로, 피고 H가 2014. 11. 3.자로 각 상속포기를 하였다.

그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 B, C, D, E, F(망 I의 아들)이 각 1/5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민사소송법 제150조[원고와 피고 D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1 ~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차용원금 잔액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9,271,430원[={46,357,152원(=75,000,000원-28,642,848원)}×1/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2010. 3. 18.부터 약정이율인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E, F에 대한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원금 잔액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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