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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1 2019가단251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3. 5.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3.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00. 9.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망인의 배우자인 망 G과 자녀들인 피고 B, 망 H, 원고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그 후 망 G이 2004. 7. 21. 사망함으로써 망 G의 재산은 망인과 망 G의 자녀들인 피고 B, 망 H, 원고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다. 망 H은 2017. 11. 4. 사망하였고, 망 H의 재산은 망 H의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인정 근거]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1983.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1983. 6. 1.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계속 점유해 왔는바, 2003.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들은 망인, 망 G,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지분을 상속받은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03. 6.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권원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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