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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나261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2013. 1. 15.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4. 15. 추가로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700만 원을 2013. 12.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3. 12. 27. 35만 원, 2014. 4. 28. 15만 원, 2014. 5. 15. 15만 원, 2014. 7. 20. 30만 원 합계 95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망인은 2014. 10.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소외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원고에게, 피고 B은 망인의 차용금 잔액 605만 원(= 700만 원 - 95만 원, 원고는 망인이 차용금 700만 원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매월 1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중 자신의 상속지분(3/7)에 해당하는 2,592,857원(=605만 원 × 3/7, 원미만 버림), 피고 C은 자신의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1,728,571원(= 605만 원 × 2/7, 원미만 버림)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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