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의 페이스 북 계정을 통해서 피해자가 렌 탈업체인 ‘D’ 영업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자신의 아버지가 통 영에서 호텔 신축 중이라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위 호텔에 정수기 등을 공급하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2016. 4. 26.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 호텔 ’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곧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통 영에 호텔을 신축 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정수기 등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었고, 당시 채무가 60,000,000원 정도 있었으며, 개인 회생신청으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변제 미 이행으로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4,6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통장 내역, 기업은행 (G) 거래 명세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페이스 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