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15 세 )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하여 욕설을 하면서 돈을 구해 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피해 자란의 ‘B’ 은 ‘D’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증거기록 313, 439, 1132 쪽 참조),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3,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고, 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내사보고 (A 의 B 등에 요구하는 페이스 북 대화내용 분석 - A, B, D, E의 페이스 북 대화내용) F 은행 (B) 거래 내역 조회, G 은행 (B) 금융거래 내역, F 은행 (B) 금융거래 내역 확약서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