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6. 경 필리핀 마닐라 상호 불상의 호텔 로비에서, C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잠시 쓰고 돌려줄 것이며, 사례로 밥 한 끼 사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계좌 (D) 의 체크카드 1 매와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1830] 피고인은 2016. 5. 7.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 페이스 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 필리핀에서 와서 지갑을 분실하여 곤란한 처지에 있다.
20만원을 빌려 주면 귀국하여 돈을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메일 출력자료( 항공료 결제), 확인 증 [2018 고단 1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페이스 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의 수수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