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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1. 3. 30. 02: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주택 지층 피해자 D(만 14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깨서 “저리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는 프라이팬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내리치고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 말을 잘 들어라.”고 협박하고, 주먹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처녀막 열상, 점상출혈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피해자 상해사진

1. 각 수사보고, 강간사건 지문인적확인, 지문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폭력 전력 의견서 편철), 청구전조사서 및 판결전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구타하고 강간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범죄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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