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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5고합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4.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3:2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곳 쇼파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위 쇼파에 눕히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증명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전과 자료 및 청구전 조사서[피고인이 이미 강도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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