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합3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0. 16. 17:00경 창원시 의창구 D 6층 E 방에서 ‘남자친구 만들기’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6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 할래 ”라고 물어 피해자가 호기심에 “아. 그래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생각을 바꾸어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시 바지를 입으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0세 아동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 10. 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추행 또는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 중 높은 편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