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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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강서구 F 대 159㎡(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일본인 G 명의로 1916. 10.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7년 작성된 토지대장에도 G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망 H은 1984.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1967.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망 H은 2004. 2 . 23. 망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90분의 79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라.
망 H은 2018.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J, 자녀 피고 B, C, D이 있다.
마. 망 I의 상속인인 피고 E은 2010. 10. 7.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발생
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