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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19가단37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D 전 1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44. 2. 1. 일본인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기하여 1984. 7. 10. 소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다가 피고에게 2007. 11. 16.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고, 한편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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