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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나780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화성시 H 임야 5,153㎡ 중 각 1/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가 임야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내지 위조되었다

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8965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따르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된 귀속재산이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귀속재산 중 1964. 12. 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또한, 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 등의 구체적인 작성경위에 비추어,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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