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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2.20 2017가단64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B 대 281㎡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상주시 B 대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① 1931.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31. 1. 24. 일본인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1962.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3. 8.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③ 2005. 9.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 6. 22. D의 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인데 D는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명의 등기 및 이후 피고 명의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는 약 50여 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것으로 그 명의 등기 및 이후 피고 명의 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3. 판단

가. 법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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