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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3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44. 8. 18. B이 1939. 5. 10.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과거 토지대장상에는 소유권이 1933. 3. 2. C에게, 1934. 1. 15. D에게, 1944. 8. 18. B에게, 1945. 9. 7. E에게, 1965. 3. 9.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F에게 각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과거 토지대장상에는 망 F이 1965. 3. 9. E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위 두 토지 모두 E과 F으로 소유권이전 된 부분이 삭제되고 1944. 8. 18. B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기재만이 남아 있다.

다. 망 F은 1997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납부해왔다. 라.

한편,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1948. 9. 11. 피고에게 그 권리가 이양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같은 법 부칙 제5조(이하 위 법령들을 통칭하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관계법령’이라고 한다)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965. 1. 1. 국유로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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