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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6 2017가단10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B’(B, 이하 한글로 표기함)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27. 6.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아버지인 망 C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5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0. 3. 5. 매매를 원인으로 1984.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8. 7. 2. 매매를 원인으로 1984.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C는 2014.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 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으며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등기명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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