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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5고단2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건물에서 D 주식회사가 소유, 운영하는 E 웨딩 뷔페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월 200만 원 상당을 받으며 영업 관리직 사장으로 일하던 중, 2011. 5. 경 위 E 웨딩 뷔페가 F 주식회사로 양도되었고, 위 D 주식회사는 2011. 7. 21. 경 폐업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E 웨딩 뷔페의 실 소유자인 것처럼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이혼하여 혼자 사는 남자인 것처럼 언동하며 남편과 사별한 피해자의 환심을 사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 억 원을 빌려 달라. E 웨딩 뷔페를 27억 원에 곧 매각할 예정인데 매도가 완료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길어도 6개월 안에는 모두 상환하고 매달 이자로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웨딩 뷔페의 실 소유자도 아니었고, E 웨딩 뷔페는 2011. 5. 11. 이미 F 주식회사에 양도된 상태였으므로 매각 예정에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6개월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7.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 로에 있는 국민은행 선부 지점에서 자기앞 수표로 2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자기앞 수표 사본, 현금 보관 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폐업사실 증명, 합의 서 (F 과의 웨딩 홀 양도 합의) 사본, 인수 확인서 [ 피고 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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