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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8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동업으로 광주 서구 D에서 ‘E점’이라는 상호의 뷔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광주 북구 F에서 ‘G점’이라는 상호의 뷔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영업양수 및 원고들과 피고의 협약체결 소외 H, I는 광주 북구 F에서 ‘J’라는 상호로 뷔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5.경 원고들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J’의 상호를 ‘G점’으로 변경하였다.

협 약 서

1.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D 소재 본사E 뷔페의 상호(K)를 광주광역시 북구 F 소재의 장소에서 3년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호 사용 시점은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3년후에 재사용 하게 되었을 시는 재계약등 다시 서류를 작성하여 연장키로 한다.

단, G점의 대표자가 원할 경우 3년 후 재사용,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G점에 한하여 조건없이 이를 승낙하기로 한다.

(E점, G점 각각의 매장에 경영상 독립성을 인정한다.)

2. 현재 운영중인 네이버 카페의 두 개의 사이트 1) E- L 2) G- M 는 양사가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3. 현재 보유중인 사이트의 메인 이벤트는 서로가 협의하여 기획하고, 양측 대표자들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상호 시행한다.

4. E점과 G점은 상호 업무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브랜드인지도 재고와 외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동반자관계로 노력한다.

피고는 2014. 8.경 위 H, I로부터 ‘G점’의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G점’을 운영함에 있어 ‘K’에 관한 상표 및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4. 8.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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