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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34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8:1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 회사 남자 동생이 폭행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밥을 먹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경찰 조끼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귀가조치를 위하여 같은 날 08:50 경 안산시 단원 구 지곡로 46 선부 2 동주민센터 앞까지 피해 자의 순찰차로 이동하여 하차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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