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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7 2016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13: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서로 1길 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을 거쳐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서로 1길 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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