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375]
1. 모욕 피고인 A는 2016. 11. 5. 12:3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내에서, 그전 폭행 사건으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온 후 일반인인 F 및 다수의 경찰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에게 “ 야, 이 돼지새끼야, 돼지 두 마리가 돌아 다닌다.
돼지새끼는 잡아먹어야지,
넌 씨 팔 승진도 못할 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 폭행 및 특수 협박
가. 피고인 A는 2016. 11. 13. 17:1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로 15 맞은 편 다이 아몬드 공원 내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I, J, K, L, M 등 일행 6명에게 “ 여기서 막걸리를 마실 테니 자리를 비켜 라 ”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켜 주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공원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돌멩이를 손으로 쥐어 들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일루 와 봐 씨 발 놈아, 한판 뜨자, 너희들이 나랑 뜨면 이길 것 같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언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