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5~7 층에서 ‘F’ 웨딩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09년 경에는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를 빌려 위 웨딩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3. 2. 경부터 는 위 E 건물 5~7 층을 피고인의 아내인 H, 피고 인의 형인 I,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로 매입한 후 H와 I, J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웨딩 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5 층과 6 층, 7 층 집합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K, L, M( 병합) 호로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일부라도 금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 주) 팍스 코 홀딩 스와 H로부터 위임을 받은 후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8.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 사과에 ‘( 주) 팍스 코 홀딩 스는 N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완공 후 H, I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지급 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으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 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 (L, M) 와 ‘H 는 ( 주) 탑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완공 후 J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지급 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으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 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 (K )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대금은 H, I, J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웨딩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써 지급한 것이고, ( 주) 팍스 코 홀딩 스가 H, I으로부터, H가 J으로부터 각각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될 때까지 ( 주) 팍스 코 홀딩 스와 H가 유치권 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