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는 위 ‘C 게임 랜드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15:00 경 위 ‘C 게임 랜드’ 내 흡연실에서, 업무 미숙으로 다른 손님에게 혼 나 울고 있던 피해자를 달래 주던 중 갑자기 입술로 피해자의 정수리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3.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20:00 경 위 ‘C 게임 랜드’ 앞 복도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술로 마스크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 6.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13:30 경 위 ‘C 게임 랜드’ 앞 복도에서, 화장실을 가 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