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고등학교에서 계약 직 영어강사로 재직 중이 던 2016. 9. 23. 13:30 경 2 학년 5 반 교실에서 피해자 D( 여, 17세) 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입술로 4~5 회 깨물고, 수업이 끝난 후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 9. 12. 경 C 고등학교 3 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으며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입술로 깨물고,
나. 2016. 9. 20. 경부터
9. 21. 경 사이에 C 고등학교 2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