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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2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소속 E 실업팀 선수이고, 피해자들은 E 중등부 선수들로서 함께 운동연습을 하며 알고 지내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E 경기대회 기간인 2011. 4.말경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여자선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H(여, 15세)와 피해자 I(여, 15세)에게 시합시간 전까지 잠시 잠을 자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나란히 눕게 한 후 그 사이에 누웠다.

피고인은 갑자기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I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대편으로 몸을 돌려 갑자기 입술로 피해자 H의 입술을 맞추고, 손을 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전국 남녀종별 E 경기 기간인 2011. 3.말경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나주시 J에 있는 K모텔 복도에서 피해자 I(여, 1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위 모텔 옥상으로 도망치자 뒤쫓아 올라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E 경기대회 기간인 2011. 4.말경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위 G모텔에서 여자선수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H(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국 시도대항 E 경기대회 기간인 2011. 7. 말경 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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