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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9.20.선고 2017나8301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83010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황○○

평택시

송달장소 충남 홍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피항소인

아산시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 10 . 26 . 선고 2016가단49271 판결

변론종결

2018 . 8 . 9 .

판결선고

2018 . 9 . 20 .

주문

1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 , 575 , 88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 11 . 13 . 부터 2018 . 9 . 20 . 까지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 소송 총비용중 5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9 , 402 , 23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 11 . 13 . 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는 2013 . 11 . 12 . 21 : 30경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 온천대로 1545 앞 왕복 4차 선 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 )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 이하 ' 이 사건 맨홀 ' ) 부근에서 넘어져 비골 골절 ,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하 ' 이 사건 사고 ' ) .

나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이다 .

다 . 이 사건 사고지점을 당일 촬영한 사진은 아래 첨부1의 사진과 같고 , 사고 다음 날인 2013 . 11 . 13 . 오전 경에 촬영한 사진은 첨부2의 사진과 같다 .

( 첨부1 , 갑 제21호증 ) ( 첨부2 , 갑 제4호증 )

라 .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라바콘 ( 꼬 깔콘 ) 과 2개와 오뚜기콘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

4 , 21 , 2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 위에 있던 덮개가 열려있는 맨홀에 원고의 자전거 앞 바퀴가 빠져 원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 즉 일실수익 4 , 238 , 263원 , 기왕 치료비 1 , 738 , 200원 , 향후 치료비 6 , 609 , 200원 , 치료기간 연차사용으로 인한 손해 1 , 681 , 576원 , 산악자전거 파손으로 인한 손해 80 , 000원 , 손목 시계 파손으로 인한 손해 55 , 000원 , 위자료 5 , 000 , 000원 합계 19 , 402 , 239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자전거가 이 사건 맨홀에 빠졌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넘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 설령 맨홀에 원고 자전거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자전거 운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 ·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

3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증거 , 제1심 증인 노○○의 증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이 사건 도로 사고지점의 맨홀 덮개가 없었던 점은 분명하다 ( 피고도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 .

② 원고는 사고 직후 바로 지인과 의료진들에게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맨홀에 빠 져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 그 진술은 일관된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코뼈와 두개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 상당 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 피고가 가정적으로 주장하는 바 와 같이 원고가 운전하던 중 단순히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진 정도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즉 , 원고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 면 , 원고가 입은 사고 당시 충격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 이러한 점에서 원고 자전 거 앞바퀴가 맨홀에 빠져 원고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땅으로 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 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

④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지점을 목격한 노○○ 역시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맨홀에 빠져서 뒷바퀴가 들려있는 상태였고 ,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전○○가 자전거를 맨홀에서 꺼냈다고 증언하였다 .

나 .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 여부

1 )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 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1 . 7 . 27 .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 ,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 · 보존상 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 도로의 구조 , 교통량 ,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 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결함의 위 치 ,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 원 1998 . 2 . 10 .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 .

2 )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도로를 관리 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운전 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안전 표지 판 , 맨홀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의 ' 우측 가장자리 ' 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 .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차도의 ' 갓길 ' 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이 예견된 다 . 게다가 이 사건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과 같이 일몰 후이 고 가로등의 점멸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 에서 이탈하여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 자전거 진행 방향 옆으로 차량이 진행하 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갓길 지점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② 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임에 도 , 피고는 미리 이 사건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 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단지 맨홀 직전에 어 두운 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 워뒀을 뿐이다 .

다 . 책임의 제한

한편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도로에서 자 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 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 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 % 로 제한한 다 .

4 .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은 버린다 .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 은 배척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5 내지 12호증 ,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현저한 사실 , 경험칙 , 변론 전체의 취지

가 . 일실수입 : 4 , 238 , 259원

1 ) 인적사항 : 원고는 1966 . 3 . 21 . 남자로 사고 당시 만 47세 8개월 남짓

2 ) 가동연한 :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끝나는 2026 . 12 . 31 . 까지

3 ) 기대여명 : 32 . 85년 ( 여명종료일은 2046 . 9 . 10 . )

4 ) 소득 : 월 4 , 393 , 115원

이 사건 사고 무렵 급여 3개월의 평균임금 [ ( 3 , 942 , 781원 + 5 , 293 , 779원 + 3 , 942 , 785원 ) / 3개월 ]

5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장해율 0 . 8 % , 영구장해

담버그씨 치아기능 점수법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안면편 III . 항에 적용하여 산정

6 ) 계산

2013 기간 - 11 초일 - 12 2026 기간 - 12 말일 - 31 ] 4 , 393 월소득 , 115 0 . 상실률 80 % 157 ml 120 호프만1 . 59 0 m2 호프만2 0 Iml 157 - 2 ] 적 120 . 용호프만 5938 4 , 238 기간일실수입 , 259

나 . 연가보상비 상당 : 1 , 681 , 570원

원고가 10일간 연가를 내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연가보상비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 발생하였다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규정 제179조 제4호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계산 한다 [ ( 기준임금 4 , 393 , 115원 / 209 × 8 ) × 연차일자 10일 ] .

다 . 기왕치료비 : 1 , 738 , 200원

라 . 향후 치료비 : 5 , 358 , 739원

1 ) 반흥절개성형술 : 2 , 609 , 200원

2 ) 상악좌측중절치에 대한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 4 , 000 , 000원 [ 1 , 600 , 000원 + 2 , 400 , 000원 ( 800 , 000원 × 3회 )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임플란트 보철을 해야 하고 , 임플란트 식립시 1 , 600 , 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경우 평균 수명이 10년 , 1회 제작비용이 800 , 000원 정도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기대여명 32 . 85년 동안 임플란트 보 철 1개를 3회 교체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 계산 :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향후 치료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8 . 8 . 10 .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

마 . 산악자전거 및 손목시계 파손 수리비 : 135 , 000원

산악자전거 수리비 80 , 000원 + 손목시계 수리비 55 , 000원

바 . 책임 제한

1 ) 피고의 책임 : 50 %

2 ) 계산 : 6 , 575 , 884원 [ ( 일실수입 4 , 238 , 259원 + 연가보상비 1 , 681 , 570원 + 기왕치료 비 1 , 738 , 200원 + 향후치료비 5 , 358 , 739원 + 산악자전거 수리비 등 135 , 000원 ) × 0 . 5 ]

사 . 위자료

1 )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노동능력 상실률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 인정금액 : 1 , 000 , 000원

아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 , 575 , 884원 [ 6 , 575 , 884 원 + 1 , 000 , 000원 ]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2013 . 11 . 13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 9 . 20 .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창석

판사 염경호

판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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