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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2 2015고단93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D 하수도정비사업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9:00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맨홀에 가정집 하수도 오수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하수도 오수관을 매립한 후 굴삭한 땅을 메우고 다시 도로를 포장함에 있어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메운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침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공사구간 통행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맨홀 주변 땅이 비로 인해 침하하면서 맨홀이 지면 위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이를 주의하라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공사구간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금지하지 않은 과실로 2015. 6. 20. 16:27경 위 F 앞 공사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G(48세)로 하여금 자전거 앞바퀴가 맨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아스팔트 지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6. 15: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에 있는 홍성의료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착공계

1. 공사예정공정표

1. 현장대리인선임계

1. 재직증명원

1. 각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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