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3224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수
피고
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휘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34,0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900,4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3. 22. 23:50경 자전거를 타고 김천시 B 아파트 입구도로에서 위 아파트로 들어서는 순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부근에서 자전거와 함께 앞으로 넘어지면서 몸이 튕겨나가 경계석 가장자리 대리석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아'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C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여 2018. 3. 23.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비골골절 진단을 받고, 2018. 3. 26. 위 병원에서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다음 2018. 3. 29. 퇴원하였고, 2018. 4. 5.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근 파절 등의 진단을 받고 상악 좌우 중절치 및 상악 우측 측절치의 강선고정술 및 근관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경계석 부근의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덮개가 뒤집어져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4. 3. '우수라인 맨홀 뒤집어져 로드자전거 바퀴 빠지면서 전복되어 사람이 튕겨나가 앞 대리석에 안면 강타하여 4주 진단 발생됨'이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2018. 4. 11. 피고(건설안전국 도로철도과)로부터 민원에 대한 수용과 보험 등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고 사고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B 아파트 입구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부근에서 갑자기 자전거와 함께 앞으로 넘어지는데, 그 현장 도로에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왔던 D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맨홀에 앞바퀴가 걸려가지고 넘어졌다고 하였던 점, ③ 이에 D이 현장으로 가서 확인한 결과 맨홀의 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걸려서 부유물이 떨어진 흔적이 있었고 그 주변 인도에 혈흔이 있었다고 하였던 점, ④ D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맨홀에 대하여 "세로줄이 위로 너무 확 올라와 있고 가로줄은 밑으로 꺼져있는 느낌이어서 잘못하면 뭐 하나 끼이겠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맨홀에 대해 물어보는 원고에게 그와 같이 말해주었다고 하였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맨홀 덮개가 뒤집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처리결과 안내를 받았던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맨홀이 뒤집어져 있었다면서 촬영한 사진(갑 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세로줄 부분과 가로줄 부분이 평평하지 않고 세로줄 부분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태라면 그 위를 지나는 자전거 바퀴가 쉽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뒤집어진 맨홀 이외에 다른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맨홀이 그 덮개의 평평하지 않는 부분이 위로 노출되게 뒤집어져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맨홀 위를 지나가게 되면서 자전거 앞바퀴가 맨홀 덮개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맨홀을 설치하였고 이를 설치한 피고에게 위 맨홀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맨홀은 인도와 도로의 경계석단차가 없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서 통행 과정에서 맨홀 위를 지나갈 가능성도 상당한데, 당시 맨홀 덮개가 뒤집어져 있어서 평평하지 않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맨홀 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면서 뒤집어져 있던 맨홀 덮개에 자전거 앞바퀴가 걸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맨홀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맨홀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당시 인도를 통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인도와 도로의 경계석 부분을 지날 때 서행하여야 하며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 상황 및 형태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맨홀 등이 있다면 그 곳을 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전거를 운행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원고는 E생 남자이고,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이다.
2) 월소득: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급여소득자의 경우 일실수입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사고 당시의 그의 실제 수입'이다(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등 참조). 갑 1,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월 5,853,25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는 월 급여 5,853,250원을 기초로, 정년 이후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각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치과(보철과): 담보그씨법의 치아기능상실 준용, 임플란트 수복시 3절치X(2X0.2)=1.2점 감퇴로 노동능력 0.46% 상실, 영구장해
나) 성형외과: 얼굴(노출면)의 총합 8cm 선상반흔, 노동능력 3% 상실, 영구장해(원고는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보아 15%의 1/3인 5%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배상법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반흔성형술을 하더라도 반흔은 영구적으로 남게 되나, 원고에게 반흔 성형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예상되는 점, 운동장애 및 기능장애 등의 후유증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나이, 성별 및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추상장해에 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각 증거 및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중복장해율: 3.44%
4) 계산: 일실수입은 24,179,919원이고, 그 계산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일실퇴직금은 "{(정년시 예상퇴직금 X 사고 당시로의 현가율) -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 X 노동능력상실률"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월급여 5,853,2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시 예상퇴직금 200,473,812원을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하면 130,388,167원이고,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은 137,063,604원이므로 일실퇴직금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퇴직금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4,004,480원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된다(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6, 갑 22호증의 1 내지 9).
라. 향후치료비
원고에 대한 치과 관련 향후치료로 치근파절된 좌, 우 중절치의 발치가 필요하고 발치된 부위는 임플란트가 고려될 수 있는데, 이에 임플란트 식립시 비용 5,000,000원과 상악 우측 측절치에 대한 단독크라운 치료에 600,000원이 소요된다. 또한 원고의 얼굴(노출면)에 총합 8cm 선상반흔이 남아 있어서 반흔성형술이 필요한바, 이에 3,398,000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향후치료비 8,998,000원(= 5,600,000원 + 3,398,000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7. 25. 지출한 것으로 본다. 치료비용을 현가로 계산하면 8,435,625원이 된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70%
2) 계산: 25,634,016원
일실수입: 16,925,943원(= 24,179,919원 × 0.7)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8,708,073원(12,440,105원 × 0.7)
바. 위자료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4,000,000원을 인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호증, 갑 20호증의 1, 2, 3, 갑 21호증의 1 내지 16, 갑 2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장 및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9,634,016원(재산상 손해 25,634,016원 + 위자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22.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