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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83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21:30경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 B 앞 왕복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 부근에서 넘어져 비골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이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을 당일 촬영한 사진은 아래 첨부1의 사진과 같고, 사고 다음 날인 2013. 11. 13. 오전 경에 촬영한 사진은 첨부2의 사진과 같다.

(첨부1, 갑 제21호증) (첨부2, 갑 제4호증)

라.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라바콘(꼬깔콘)과 2개와 오뚜기콘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 위에 있던 덮개가 열려있는 맨홀에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가 빠져 원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즉 일실수익 4,238,263원, 기왕 치료비 1,738,200원, 향후 치료비 6,609,200원, 치료기간 연차사용으로 인한 손해 1,681,576원, 산악자전거 파손으로 인한 손해 80,000원, 손목시계 파손으로 인한 손해 55,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9,402,239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자전거가 이 사건 맨홀에 빠졌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넘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맨홀에 원고 자전거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자전거 운행상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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