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2』 피고인은 2002. 5. 7.경부터 농협 연수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31.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1.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31.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031』 피고인은 2002. 5. 7.경부터 농협 연수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1. 11. 30.’로 된 위 농협 가계수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1. 11. 30.’로 된 위 농협 가계수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1. 11. 30.’로 된 위 농협 가계수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1. 11. 30.’로 된 위 농협 가계수표 수표금액 합계 1,200만원 가계수표 4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1. 30. 위 농협에 위 가계수표 4장을 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