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4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은 1989. 5. 6.부터 국민은행 청계지점과 남편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1028]

1.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판매점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15.’로 된 위 B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20.’로 된 위 B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25.’로 된 위 B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91]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D’ 의류판매점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1. 23.'로 된 B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3. 위 은행에 수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