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B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한국씨티은행 구월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 ‘2013. 12. 31.’, 수표금액 ‘26,500,000’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12. 31.’, 수표금액 ‘24,900,000’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당좌수표 1장을 작성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21)
1. 각 당좌수표 사본(24,900,000원, 26,500,000원)
1. F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