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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501241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88,262원과 그 중 33,690,505원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임).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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