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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6 판결
[사기][공1985.11.1.(763),1368]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당시 저당권설정 사실의 불고지와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을 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당시 그 부동산이 경매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창희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금 4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강창희의 진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당시 동석하였던 원심증인 박종용, 같은 김창호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오히려 반대증거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전에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광산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었으나 위 계약후에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위 임대차계약당시인 1982. 9. 2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금 90,807,465원이고 경락가격은 금 97,314,961원이며 채권자인 광주은행은 같은해 12. 13에야 비로소 최초의 경매예고통지서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당시는 위 부동산이 경매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같은해 12. 30 피고인 은 이자변제를 위하여 돈 2,494,668원을 광주은행에 불입하여 경매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임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에서 본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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