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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6고단30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9. 경 피해자 C의 소유의 광주시 D 4동 501호 아파트를 임대 차기간 2013. 9. 23.부터 2015. 9. 22.까지 임대차 보증금 8,0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당시 신한 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전세 보증금대출을 받으면서 신한 은행에 위 임대차 보증금 중 3,600만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질권 설정 통지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위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질권 통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 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더라도 이를 질권 자인 신한 은행에 우선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4. 8. 30. 경 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질권을 설 정한 임차 보증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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