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용인시 수지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등의 업무를 처리한 자이다.
나.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F은 원고가 2012. 11. 23.경 구속되면서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3. 5. 3.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G 통신사의 휴대전화 1대(H)를 개통하였고, 피고 C이 위 개통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F은 그 무렵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휴대폰 대리점과 K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원고의 이름으로 위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각 1대씩을 개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고약14066호(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F에게 위 각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성명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에 대하여도 F과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2015년 형제70725호)은 2015. 10. 6. ‘F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직원들이 원고의 신분증과 F의 나이가 비슷해 다른 사람인 줄 몰랐거나, 원고의 신분증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바, 이 진술은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한 일반 거래 상식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F과 공모하거나 최소한 과실로 F에게 원고 명의의 G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