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6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14.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어머니인 D 명의로 ‘E’ F 통신사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휴대폰 개통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 이름으로 서명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D의 주민등록증과 위 가입신청서를 대리점 직원인 G에게 마치 D로부터 위임받아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고 위 가입신청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C 대리점에서 ‘H’ I 통신사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 이름으로 서명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D의 주민등록증과 위 가입신청서를 대리점 직원인 G에게 마치 D로부터 위임받아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고 위 가입신청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C 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마치 D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경 위 C 대리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