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3 2020고단1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2020. 1. 12. 경까지 전주시 및 익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B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판매 및 대리점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요금 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에게 ‘ 요금을 낮춰 주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고객들 로부터 주민등록 등을 교부 받아 해당 고객들 명의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고객들의 동의 나 허락 없이 개통한 후, 해당 전자기기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8. 11. 16. 경 익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영 등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D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서 양식 화면의 고객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가입자 주 소란에 ' 강원 정선군 G', 연락 처란에 ‘H’ 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주식회사 D 통신사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1. 경부터 2019.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위 E에게 ‘ 요금을 낮춰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고,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분증을 건네받았을 뿐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의 동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