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9. 3.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9. 3.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라고 기입하는 등 피해자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F) 개통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1. 1. 26.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 26.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번호이동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라고 기입하는 등 피해자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F) 번호이동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번호이동 신청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