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2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일행인 E와 다투다가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F(38세)가 '술 잘 먹고 왜들 싸우는지 모르겠네‘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E와 함께 피해자를 끌고 위 노래방 안까지 데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 회 때리고 노래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E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22:2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 노래방에 제1항과 같은 경위로 E와 함께 F를 끌고 들어 가,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곳 특실과 VIP실, 3번방에 드나들면서 위 F를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고,E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을 폭행하여, 놀란 손님들이 노래방이용료를 내지 않고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22:50경 제1항 기재 ‘D’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물으며 피고인이 재차 F를 소화기로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욕설하면서 I가 매고 있던 넥타이를 손으로 잡고 수 회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