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A양’이라는 호칭을 듣고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여기 잘 되는 것을 못 보겠다. 신고해서 문을 닫게 만들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들 있냐”라고 말을 하며 손님들이 있던 각 방의 문을 열어 보면서 노래방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약 5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8. 23:10경 위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의 방문을 열고 다니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 E(여, 32세)이 문제를 제기하자 오른팔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노래방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39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8. 23:30경 위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44세)를 향해 “다 가만히 안 나둔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기계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00:12경 위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청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흥분한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진정을 시키고 재차 피고인으로 하여금 노래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