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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160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CIS 센서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5,914,997,44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5,914,997,440원의 물품대금 채권의 일부청구로서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준거법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의 필리핀 법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는데,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 채권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를 둔 원고가 필리핀에 있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을 위하여 작성된 ‘거래기본계약서’(갑 제1호증) 제16조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송사를 진행하며, 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정한다.

3.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5. 2. 1.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CIS 센서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2. 1.부터 2016. 1. 7.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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