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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31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 이하의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3. 판단 판단의 준거법 미합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은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국제사법은 채권관계에 있어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제25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 용역의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 당시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26조 제1, 2항). 원고와 채무자 간의 아래 나.

항에서 보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준거법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명시적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의무자인 채무자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어 대한민국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와 채무자 간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국제사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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