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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679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 충남 D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아 전매해 주거나 서울 광진구 E 건물 분양권을 주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과 관련하여 2008.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고단 62 판결), 피해자들이 2014. 2. 25.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015. 4. 24.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36,890,000원, 피해자 G에게 19,650,000원, 피해자 H에게 40,700,000원, 피해자 I에게 1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가 합 2519 판결) 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가.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편취 금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2014. 2. 25.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등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들 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B 와 2014. 4. 10. 서산시 J 전 224㎡에 관한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2015. 4. 1. 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 4. 2.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각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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