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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D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근거로 D이 E 소유의 통영시 F에 있는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2006. 6. 30. 경 D으로부터 양도 받아 2006. 9. 11. 경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경료 하였다.

피해자 C는 2006. 9. 14. 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행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을 하고 2006. 9. 20. 경 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이 인용되어 2006. 9. 25. 경 가처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이라 한다 )를 경료 하였으며, 2006. 11. 2. 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해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 이전 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17. 경 피고인과 피해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경우 공동으로 수령하여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해 주면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처분하거나 가 등기 권리를 행사하거나 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의 대가의 2분의 1을 나누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해 주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처분하거나 가 등기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의 대가의 2분의 1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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