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43번 수표(수표번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은행 영업부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구 달성군 E,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4,500,000원, 발행일 '2011. 10. 25.'인 위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25.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43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표금액 합계 1,107,48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48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1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은행 영업부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구 달성군 E,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1,000,000원, 발행일 '2012. 1. 31.'인 위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31.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