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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7누85629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8행부터 밑에서 2행까지 및 5쪽 3행부터 6쪽 2행까지를 모두 삭제한다

(당심에서 철회된 주장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1행, 6쪽 3행의 ‘나.’를 ‘가.’로, 4쪽 10행, 7쪽 9행의 ‘다.’를 ‘나.’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7행 ‘선정하였으므로 이는’을 ‘선정하였고 위 주민총회의 소집절차에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주민총회에서의 시공사 선정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2행 ‘한다.’ 다음에 ‘또는 시공사 선정이 무효인 경우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가 결여된 것이므로 위법한 분양신청을 기초로 수립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갑 제16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은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업추진상 시급히 주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와 동시에 등기우편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8. 24.자 주민총회 개최 7일 전인 200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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