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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4.22 2019나51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쪽 3행의 “왼쪽으로 쏠리면서” 뒤에 “천도리 방향 도로에 황색 실선으로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를 추가한다.

5쪽 10행의 “을가 제2호증”을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7호증”으로 고쳐 쓴다.

6쪽 2행의 “(H대)”를 “(H대대)”로 고쳐 쓴다.

7쪽 9행의 “제30조 제2항 다.목”을 “제30조 제2호 다.목”으로 고쳐 쓴다.

8쪽 2행의 “쏠리면서” 뒤에 “황색 실선으로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 방향에 있는”을 추가한다.

10쪽 10행의 “K대대”를 “H대대”로 고쳐 쓴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중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현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위 조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이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중과실이 있다.

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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