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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3.26 2014나1099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내지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서 신탁법 제6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6, 9 내지 16, 20,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부터 대우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각종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일률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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