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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단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 피고인은 2013. 10. 1. 22:4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91] 피고인은 2013. 10. 5. 12:27 경 서울 영등포 소재 D 슈퍼에서 무전 취식을 하였다.

[2017 고단 92] 피고인은 2013. 10. 2. 12:15 경 서울 중구 E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93] 피고인은 2013. 10. 4. 21:13 경 서울 영등포 소재 세무서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017 고단 94] 피고인은 2013. 10. 5.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하였다.

[2017 고단 95] 피고인은 2013. 10. 5. 09:48 경 서울 영등포 소재 영등포 역 파출소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1. 각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나( 쓰레기 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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