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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473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7 차례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별건의 무전 취식으로 각 통고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과거에도 무전 취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여 합의한 점, 편취 금액 (50,000 원) 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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